●전기작업●
♥활선작업
직장에서 전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전기의 무서움을 더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면, 맨션이나 단독 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종래의 형광등으로부터 LED 조명으로 교환을 하거나 하는 경우의 거리의 전기 공사가게는 물론입니다만, 오피스 빌딩·시설의 테넌트 실내 개수 공사나 소방 설비 점검·개수 공사를 실시하는 전문 업자등도 일상 업무로 전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기 공사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 브레이커를 끊고 나서, 통전을 시키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광등의 안정기 교환이나 스위치의 교환이나 위치 변경 등의 비교적 위험이 적은 작업 등에서는, 브레이커를 끄지 않고 통전한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활선 작업이란, 통전 상태에서 전기 기구 등의 설치, 보수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테랑의 전기 공사의 장인이나 일상 업무로 익숙해지고 있는 작업원 분은, 전기의 무서움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자신만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압에 따른 활선근접작업요령
◆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
특별 고압 충전 전로의 활선 근접 작업시는, 고압시보다 엄중한 작업 체제로 하기 위해, 접근 한계 거리를 유지하는 보기 쉬운 개소에 표지 등을 마련하거나,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시키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활선 근접 작업으로서 충전 전로의 사자에 대해서 관설 제거 작업이 있습니다. 작업에 있어서 내압 시험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용 전 점검으로 이상이 없는 관설 제거봉을 사용해, 고무 손·고무 길이를 착용한 후 활선 관설 제거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그 때 관설 제거봉은 활선 작업용 기구 또는 장치로서 접근 한계 거리 내에 넣습니다만 착용하고 있는 절연용 보호구의 고무 손·고무 길이는 접근 한계 거리 내에 넣지 않습니다.
◆저압 활선근접작업
저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부설, 점검, 수리, 도장 등의 전기공사의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해당 충전전로에 접촉 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해당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어구를 장착하여야 한다. 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신체의 부분 이외의 부분이 해당 충전 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압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기타의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한다.
◆고압 활선근접작업
고압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기타의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한다.
a) 절연용 방호구 및 보호구 사용
1) 작업자가 접촉할 가능성이 큰 노출충전부에 대해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다.
2) 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킨다. 이 경우 보호구를 착용한 신체 이외의 부분이 노출충전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으면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전압에 따른 활선작업요령
◆저압활선작업
600 V 이하인 저압의 전선로라 하더라도 인체가 노출충전부에 접촉되면 전격의 위험이 크므 로, 저압의 활선작업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작업자는 저압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작업에 사용하는 공구는 그 전압에 대한 절연효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고압활선작업
600 V가 넘는 고압 충전전로를 수리하거나 점검하는 등의 활선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접촉할 가능성이 큰 노출된 충전부에 사용전압에 대해 충분한 절연성능을 가지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거나 작업자에게 동일한 절연성능을 가지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작업 시에는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한다.
◆특별고압 활선작업
7,000 V가 넘는 특별고압의 충전전로나 지지애자의 점검·수리 및 청소 등의 활선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에 대해 충분한 절연성능을 가지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활선작업장치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나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특별고압의 전선로는 고압의 전선로와는 달리 섬락에 의한 아크 발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충전부에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주요 용어 정의
(1) 사선작업 : 선로의 신설 또는 휴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전압이 인가되
지 않은 선로나 기기에서 우리 회사의 시공기준 및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시행
하는 작업을 말한다.
(2) 무정전 작업 : 정전 없이 시행하는 활선작업과 임시송전공법 및 직접
송전공법을 이용한 작업을 말한다.
(3) 배전 활선작업 : 고압 이상의 전압이 인가된 선로나 기기에서 배전 활
선전공이 활선공구 및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활선작업공법 및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임시송전공법 : 가공배전선로에서 배전 활선작업 대상설비 이외의 설비
에 대하여 정전 없이 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임시송전 장비를 사용하는 공법
을 말한다.
(5) 직접송전공법 : 가공배전선로에서 배전 활선작업 대상설비 이외의 설비
에 대하여 정전 없이 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설 설비를 이용하는 공법을 말
한다.
(6) 활선접근한계거리 : 근로자의 신체 또는 근로자가 실제로 취급하고 있
는 금속제공구, 재료 등의 도전체 중, 특별고압의 충전전선로에 가장 근접한 부
분과, 당해 충전 전선로와의 최단 직선거리에 있어서 아크섬락(閃絡)의 우려가
있는 거리를 말한다.
(7) 극저주파 전자기장(ELF-EMF) : 전자파란 용어로 많이 불려지며, 전기
파와 자기파의 합성어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90도의 각도를 유지하며 공간으로
제2장 활선작업 근로자의 근로환경-7
퍼져나가는 에너지 흐름이다. 전기와 자기는 서로 성질은 다르지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생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기보다는 자기
에 의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는 모든 전도성 물체에 의해서
쉽게 차폐되지만 자기는 거의 모든 물체를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
하는 모든 기기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8) 활선작업 보호구 : 활선작업에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
업용 기구 및 장치 등이 사용된다.
가) 절연용 보호구 : 절연 고무장갑, 절연 안전모, 절연 고무소매, 절연
고무장화 등 작업을 하는 자의 신체에 착용하는 감전 방지 보호구를 말한다.
나) 절연용 방호구 : 고무 절연관, 고무 애자 커버, 고무시트, 비닐시트
등 전선로 장착하는 감전방지용 장비를 말한다.
다) 활선작업용 기구 : 사용 시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이 절연 재료
로 만들어진 막대 모양의 절연 공구를 말한다.
라) 활선작업용 장치 : 대지 절연을 해놓은 활선 작업용차 또는 활선 작
업용 절연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