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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비상 콘센트 시설이란?

by hak279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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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콘센트 시설이란?

비상 콘센트

비상 콘센트는, 방화 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 활동을 실시하는 소방대가 유효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용으로서 사용하는 콘센트이다. 소방법에 의해 그 사양이 정해져 있다.

소화 활동이 곤란해지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대규모 지하가'에서는 소화 활동을 위한 전원을 건축물 측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비상 콘센트를 마련해야 한다.

사용되는 전기 기기로서는, 방화 대상물의 계단실이나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부실 등, 소화 활동의 거점이 되는 장소에, 단상 교류 220V15A의 비상 콘센트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소화나 구출을 위해 사용하는 드릴, 조명기구, 배연장치 등 소화활동에 사용하는 휴대용 전기기기에 전원공급을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콘센트이다.

 

비상 콘센트

 

비상 콘센트 설치 기준

비상콘센트는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지하가의 연상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 설치의무가 발생한다. 방화 대상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설치가 필요하다.

지상 11층 이상의 층, 지하가 등에 계획하는 것이 의무지어져, 설치 장소는 피난층에 직접 통하는 계단 실내·비상용 엘리베이터의 부실 등, 소방대의 활동 거점이 되는 장소에 설치할 필요 있다. 비상 콘센트는 수평 거리 50m의 원으로 건물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비상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이나 계단면에서 1m~1.5m에 설치한다. 매립식의 보호 상자(비상 콘센트반) 내에 설치해, 보호 상자 표면에는 「비상 콘센트」라고 하는 표기를 실시해, 적색의 등화를 부설하여 비상 콘센트인 것을 명확하게 한다.

비상 콘센트반은 W400×H500×D140 정도의 소형반으로 구성된다. 콘센트 근방에는 탈락 방지 후크가 설치되어 있어, 소화·구출 활동에 수반하는 장력에 대해서 용이하게 빠지지 않도록 고려되고 있다.

콘센트 본체는 접지형 2극 콘센트로 하고, 240V15A 정격의 제품인 것이 정해져 있다. 전용의 비상 콘센트용의 간선으로부터, 각 층에서 비상 콘센트반 분기하는 경우는, 비상 콘센트반 내에 분기용의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층마다 비상 콘센트가 1개이면, 1회로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각 층에 있어서 2회로 이상을 부설할 계획으로 한다. 1회로에 설치되는 콘센트의 수는 10개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층을 넘는 대규모 방화 대상물에서는 비상 콘센트용으로 복수회로가 필요하다.

비상 콘센트 전원 사양

비상 콘센트로부터의 공급 전원은 단상 교류 220V에서 1.5kW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화재시나 정전시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비상콘센트에 공급하는 전원은 비상용 발전기 등을 주체로 한 비상전원으로 하여야 한다.

비상 전원으로서는, 「비상 전원 전용 수전 설비」로부터 공급이나, 비상용 발전기, 축전지 설비 등 몇가지 옵션이 있다. 비상전원은 30분 이상 유효하게 전력 공급이 가능한 성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를 위해 비상용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대로의 성능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비상 콘센트반에는 D종 접지 공사를 실시하는 것, 비상 콘센트의 전원은 누전 차단기로 보호하지 않는 것, 전압 강하는 2% 이내(구내의 변압기로부터 공급하고 있는 경우는 3% 이내)로 한다 일 등, 소방법에 의해 상세하게 정해져 있다.

이들 소방법에 의한 규제사항은 각 지자체가 정하고 있는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더욱 보충되어 보다 엄격한 제한이 요구되거나 특수한 사양으로 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 비상 콘센트를 계획하는 경우, 설치하는 시정촌·지자체가 정한 화재 예방 조례를 확인하고, 소방법 이외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화전 상자와 비상 콘센트의 병설

비상 콘센트반은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화전이나 보조 살수전·송수구 박스와 일체화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다. 소화전이나 보조 살수전·송수구의 표시등과 비상 콘센트용의 표시등의 겸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 표시등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비상 콘센트는 소화전 등에 통합되는 경우 비상 콘센트를 소화전 박스의 상부에 배치하고, 박스 내부는 서로 불연성 재료로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비상 콘센트반의 문과 소화전 박스의 문은 별도로 하고 각각 따로따로 열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비상 콘센트와 소화전 박스를 겸용하는 경우, 표시등은 1개로 좋지만, 비상 콘센트에 전원이 보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전 램프를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표시등은 자동 화재 통지 설비의 표시등 회로가 되지만, 통전 램프는 비상 콘센트 회로의 220V 전원이 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시등이 점등하고 있다고 해서, 220V 전원이 송전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 콘센트 박스를 선정하는 경우, 통전 램프가 설치되어 있는 제품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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