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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설치(1)-정의

by hak279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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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이란?

유도등

유도등은, 피난구라고 불리는 「직접 옥외에 피난할 수 있는 문」이나, 피난구에 통하는 통로에 설치하는, 표지를 내장한 박스형 조명기구이다. 건물에서 피난할 수 있는 방향을 나타낸 픽토그램, 픽토그램을 비추는 조명기구, 정전시에도 점등시키기 위한 축전지를 내장하고 있다. 비상시에는 유도등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으로 안전한 옥외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유도등을 설계하는 경우, 방화 대상물의 사용자가 안전하게 옥외 피난할 수 있도록, 소방법에 준거한 간격이나 크기를 지켜 배치해야 한다. 유도등의 설치 기준, 선정해야 할 사이즈, 표면 휘도 등이 소방법·시행령·시행 규칙에 의해 엄격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합치한 계획이 불가결하다.

유도등은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영화관 등에 사용되는 객석 유도등을 제외하고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은 수많은 업무 시설 이나 공공 시설에 설치되어 있다. 소규모의 호건 주택에서는 설치 의무는 없지만, 대규모 건축물에서는 건물 외부로의 피난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주요한 피난 통로를 통로 유도등으로 피난 유도해, 피난구 유도등으로 유효 한 대피구를 가리킬 수 있다.

계단에는 「계단 통로 유도등」이 설치되어 계단이 피난용으로 있는 것을 나타내면서 발밑의 조도 확보가 행해진다.

유도등

 

유도등의 설치 의무와 방화 대상물과의 관계

극장이나 영화관, 병원,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건물 중 소정의 면적을 초과한 건물에는 유도등 설치 의무가 있다. 전층에 걸쳐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이나 공장 등 불특정이 아닌 특정 사람만이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유도등의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피난하기 어려워지기 쉬운 '지층', 소방대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무창 층”, 사다리차 등에서의 활동도 곤란해지기 쉬운 “11층 이상”의 층으로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무소나 공장 등, 방화 대상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건물의 구조나 피난 경로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 특정 방화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난하는 방향이나 피난 도어의 위치 등을 충분히 이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유도등의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소형의 유도등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차이가 있다.

쇼핑센터나 극장·호텔 등 방화대상물이 불특정 다수로 사용되는 용도의 경우 처음으로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 피난하는 방향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서는, 「B급」이라고 불리는 20 cm각의 유도등을 사용해야 하지만, 10 cm각의 「C급」이라고 불리는 소형 유도등을 주체로 설계해 좋고, 코스트면이나 의장 위의 부담이 경감된다.

유도등은 설치 대상이 되는 방화 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면적 기준이 변화한다. 「특정 용도 방화 대상물」로서 규정되고 있는 건축물은, 재해시의 피해가 커지는 것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며, 대형의 유도등을 요구되는 등, 엄격한 설치 기준이 규정되고 있다 .

 

유도등의 면제기준

소규모의 건축물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구가 용이하게 바라볼 수 있어 식별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유도등의 설치가 면제된다. 소방법의 방화 대상물에 있어서의 「무창층」 「지층」이 아닌 것을 확인해, 건물내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하기의 거리 범위내이면 유도등을 면제할 수 있다.

  • 피난구 유도등 피난층:보행 거리 20m
  • 피난구 유도등 피난층 이외:보행 거리 10m
  • 통로 유도등 피난층:보행 거리 40m
  • 통로 유도등 피난층 이외:보행 거리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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