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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유도등의 종류 및 성능과 기준(2)

by hak279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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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종류 및 성능과 기준

객석 유도등의 성능과 기준

영화관과 극장은 실내에 많은 계단과 경사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고 피난하기 어려운 건축물이다. 최저한의 발밑 조도를 상시 확보하기 위해 좌석 하부에 객석 유도등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피난시의 최저한 조도 확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피난구 유도등이나 통로 유도등과 달리, 영화 상영중이어도 객석 유도등의 소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영화나 전시 상영 등을 하는 영화관 등에서는 유도등을 지우고 싶다는 요망이 많이 있어 소등시키는 것이 특례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발밑의 안전 조명까지 모두 소등하는 것은 위험하며, 피난에 사용하는 최소한의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객석 유도등의 기준은 “피난을 위해 사용하는 의자와 의자 사이의 통로로 0.2룩스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객석 유도등은 광속이 적기 때문에 0.2 룩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좌석 각각에 객석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객석 유도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소할 소방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의자에 대해 모두 설치하면 확실히 0.2 룩스를 확보할 수 있지만 피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열씩 간격을 두고 객석 유도등을 설치하는 것도 협의에 따라 가능하다. 간격을 두고 객석 유도등을 마련한 경우, 부분적으로 0.2 룩스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 소할 소방에 대해 조도의 불균일이 인정되는지 판단을 하면 좋다.

유도등의 소등 기능(영화관에서의 제어)

유도등은 상시 점등시켜야 하는 방재 기구의 하나이지만, 건물이 완전히 무인이 되는 경우,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가는 개구부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등, 소할 행정과의 협의에 의해 유도 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네타륨이나 영화관 등 영업형태에 따라 "유도등을 소등하지 않으면 영업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경우 일시적인 유도등의 소등이 인정되고 있다.

유도등을 소등하기 위해서는, 소등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설명을 해, 소등 범위를 안전상 최저한의 범위에 두고, 화재시에는 유도등이 강제적으로 점등하도록 유도등 신호 장치 를 사용하여 제어를 통합 한 후 소방에 대한 협의를 할 필요가있다.

유도등의 소등을 강하게 요구되는 업태에 「영화관」이 있다. 영화관에서는, 영화를 상영하지 않을 때는 유도등을 점등 상태로 하고, 영화가 상영되었을 때에는 유도등을 소등하는 제어가 일반적이다. 영사기의 운전 신호에 의해 유도등을 소등하고, 화재 신호가 공급된 경우에는 영사기 정지와 함께 유도등을 점등시키는 제어를 행한다.

유도등의 소등 설계를 실시하는 경우 「유도등이 소등하는 것을 손님에게 주지한다」 「긴급시에는 유도등이 점등한다」라고 하는 안내 표시를 실시하는 등, 운용면의 배려도 필요하게 된다.

계단 통로 유도등

계단 또는 경사로에 설치되는 유도등을 계단 통로 유도등이라고 한다. 계단의 천장면이나 벽면에 전지 내장의 조명기구를 설치해, 통상시의 조도 확보 뿐만이 아니라, 피난시의 조도나 층수 표시를 비추는 것으로 현재 위치의 파악이 가능해진다.

계단 통로 유도등은 유도등 특유의 픽토그램이 아니라 피난자에게 "계수"를 알리는 설비가 된다. 디자인적으로 뛰어난 제품이 많은 것도 특징으로, 계단의 코너 부분에 부착되는 기구나, 브라켓 형상의 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비상용 조명의 기능을 겸용한 제품도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계단 통로 유도등 1대로 조명·유도등·비상용 조명의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계단 부분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다. 이 경우, 소방의 인정을 받지 않고, 비상용 조명기구로서의 기능밖에 없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선정시에는 주의를 요한다.

계단 통로 유도등의 설치 장소가 피난 계단의 경우,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점등시킨 채로 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의 생각에 반하기 때문에, 인감 센서를 조합한 조광 기능 부착 제품을 선정 그런 다음 밝기를 줄이고 전력 소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센서가 있는 제품이라면 사람이 다니면 인감 센서의 신호를 받아 100% 점등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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