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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유도등의 종류 및 성능과 기준(3)

by hak279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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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종류 및 성능과 기준

유도 램프의 전원 계획

유도등은 통상시, 전력회사의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원 공급되지만, 화재시·정전시라도 점등해야 한다.

유도등의 본체 내부에 축전지를 설치하는 방법이 널리 보급되고 있지만, 방재용 축전지를 다른 장소에 설치하고, 내화 케이블로 전원 공급하는 방식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 통상의 설계에서는, 축전지 내장형의 유도등을 채용하고, 별치의 축전지로부터 전원 공급하는 일은 없다.

전원 별치형의 유도등은 기기 단가가 높고, 전원 내장형에 비해 비용 이점이 없다. 유도등은 용이하게 시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기 때문에, 송풍 상부나 고천장 등,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는 일은 없다.

「타카 천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지 교환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기 어렵고, 또한 비상용 조명과 같이 다수 설치되는 일도 없기 때문에, 유도등의 전원은 원칙적으로 내장형이 채용된다.

유도등 전원 사양

유도등은 화재·정전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어도 피난이 완료될 때까지는 점등을 계속하여야 한다. 유도등 본체에 탑재된 축전지는, 일반형이면 「20분간 이상」의 점등을 계속할 수 있다.

유도등을 설치하는 건물이 5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건축물이라면 20분 만에 피난 완료가 곤란하기 때문에 60분 이상의 점등을 계속할 수 있는 「장시간형 유도등」 채택해야합니다.

장시간형 유도등의 채용이 의무화된 경우라도, 모든 유도등을 장시간 대응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하기 부분에 장시간형 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계단문 상부의 피난구 유도등
  • 계단 내의 통로 유도등(계단 통로 유도등)
  • 피난층의 통로 유도등
  • 피난층의 최종 퇴출구의 피난구 유도등

특수 사양의 유도등

유도등은 픽토그램에 의해 피난구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픽토그램 이외의 기능을 부가한 특수한 유도등도 존재한다. 분류는 다음과 같다.

  • 꺼짐 기능
  • 유도 음성 기능
  • 깜박임 기능

병원이나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유도등 본체에 점멸장치를 부속하여 피난구가 보다 명확해지도록 대책해야 한다. 백화점 등은 천장이나 벽면에 다수의 사인이나 간판이 설치되어, 라이트 업이나 점멸을 구사한 활기찬 연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도등의 위치를 ​​조기에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점멸 기능을 부여해 「유도등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있는 것」이 요구된다. 점멸형의 유도등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은, 피난구 유도등에 한정되어 있어, 통로 유도등 등에 점멸 사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호텔 등의 숙박 시설도 규제가 엄격하고, 점멸 장치 뿐만이 아니라, 유도등 본체에 음성 유도 장치를 부속해, 피난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방송하는 등의 대응이 요구되는 일이 있다. 음성이나 점멸 기능이 부여된 유도등은, 통상시에는 일반 유도등과 같이 점등 상태를 계속하지만, 화재 등의 비상시에는 피난 유도를 촉구하는 음성 방송을 흘리거나, 점멸 장치를 작동시켜, 효과적인 대피 유도를 도모 할 수 있습니다.

유도등에 음성 기능을 부여하는 경우, 비상 방송 설비를 이용한 피난 방송이 울리는 순간, 비상 방송의 피난 음성의 장해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유도등으로부터의 음성을 정지시켜야 한다.

계단 내부의 연기 충전으로 인한 점멸 유도등의 소등

피난층에 통하는 계단의 피난문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점멸시킬 경우 만약 계단 내부에 연기가 충만했을 경우 그 계단에 피난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점멸을 정지시켜야 한다. 해야 한다.

점멸형 유도등을 계단의 피난구 유도등에 채용하는 경우, 계단 내부에 유도등 정지용 전용 감지기를 설치하여 연기 감지기의 동작에 연동하여 점멸을 정지하도록 계획한다. 유도 램프의 소등 / 재 점등은 유도 램프 신호 장치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유도등

장시간형 유도등

대규모 건축물에서는 비상시 건물 사용자가 피난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반 유도등에 내장되어 있는 20분 정도의 배터리 용량에서는 피난 완료 전에 배터리가 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간형 유도등이 요구된다.

장시간형 유도등은 일반 유도등보다 대용량의 전지를 탑재함으로써 60분 이상의 점등을 유지할 수 있는 유도등이다. 통로유도등, 피난구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은 장시간형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장시간형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방화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 연상면적 50,000㎡ 이상
  • 15층이상이면서 연상면적 30,000㎡이상
  • 지하가에서 연상면적 1,000㎡ 이상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

유도 표지는 유도등과 마찬가지로, 피난구나 피난 방향을 명시하기 위한 녹색 표지이다. 유도 표지는 복도나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유도 표지까지의 보행 거리가 7.5m 이하가 되는 개소나 굽힘각에 설치한다. 비상용 조명 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피난구 유도등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방화문의 구두 문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방재 설비의 하나이다.

유도등 설치 계획에서 생각해야 할 일

유도등의 배치는, 피난이나 소화 활동을 우선하는 「소방」의 시점으로부터 하면, 보다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건물과 공간을 더 아름답게 보여주고 싶은 '의장 디자인'의 지점에서는 유도등은 방해가 되는 존재이며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계획하고 싶다.

설비 설계자는 소방적 관점과 디자인 디자인 관점의 양면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유도등 본체의 형상은 박형이나 매립형이 있어, 몇가지 옵션이 있다. 디자인 디자이너나 시주의 의향에 대해 유도등의 형상이 만족되는지 사전에 확인해 두면 좋다. 방재 시선을 우선하고 디자인성을 배려하지 않는 배치나 기구 선정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최대의 크기인 A급 유도등은, 매우 높은 시인성을 가지는 대형 유도등이며, 40cm각의 매우 큰 형상이 되고 있다. 지극히 장거리에 걸쳐, 1대의 유도등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코스트면에서의 메리트가 크다. 그러나 의장성이 매우 나쁘고 강한 빛을 발하는 유도등은 공장이나 창고 등 의장성을 우선하지 않는 건축물에서만 채용해야 하며 주택이나 오피스 빌딩 등에는 적합하지 않다.

고천장에 유도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의점

소할 소방에 들어가 고천장 부분에 유도등이 붙는 것을 싫어하고 낮은 위치까지 매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유도등을 천장면 근처에 설치하면 화재시에 발생한 연기가 천장에 체류하고 유도등이 연기에 감겨져 보이지 않게 된다.

높은 천장의 공간에서 유도등을 낮은 위치까지 매달면, 본체의 불안정감이 증가하고, 공조기 등의 바람으로 유도등 본체가 흔들려 버린다. 유도등에 정지 와이어 등을 실시하면, 천장면에 와이어가 다수 보이게 되어, 의장성을 손상시킨다.

유도등을 매달아 길이를 일정 치수로 통일해, 흔들림이 불필요한 매달아 높이에 누르면서, 연기에 유도등이 감을 수 없는 높이로서, 소방과의 협의를 정리하는 것을 설비 설계자 에 요구된다. 천장면에 유도등을 직접 붙여도 좋다는 소방 해답을 얻으면 문제 없다.

천장면을 사용하지 않고 유도등을 벽으로 붙여 버리는 것도 수법의 하나이다. 천장면에 시공이 어렵다면 바닥 매립형 유도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바닥 결손에 대한 개구 보강 등 구조체를 보강하는 비용 상승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 설계자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복도에 유도등을 설치하는 경우

가는 복도라면 유도등은 좌우 어느 한쪽의 벽측에 닿아 편면형 기구를 설치한다. 가는 복도의 중앙에 양면형 유도등을 붙여도 유도등의 단부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을 시인할 수 없다.

복도는 천장이 낮아지기 쉽기 때문에 복도의 중앙부에 유도등이 있으면 운반물이 접촉할 우려가 높아진다. 호텔 등, 복도의 천장 높이가 낮은 공간에서, 복도 중앙부에 유도등이 있으면, 머리를 부딪힐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 가능한 한 가장자리에 닿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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