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 감지기
화염 감지기 설치 기준
화염 감지기는 열과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와 달리 센서가 센서를 감지하여 실제 화염을 감지하는 감지기입니다. 천장이 높은 공간에서는 연기나 열이 천장면에 도달하기 전에 분산되어 버려 유효한 검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화염 감지기에 의해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검출해 경계한다.
화염 감지기 설치 기준
소방법에서는, 천장 높이 20m를 넘는 공간의 화재 검출을 실시하는 경우, 대공간에서는 상승한 연기가 확산해 버려 유효한 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기 감지기로의 화재 검출은 불가능하다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의 천장 높이가 너무 높아 열 감지기나 연기 감지기에서는 경계 불가능하다고 해서 "센서의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되지 않는다. 고천장의 대공간을 경계하는 경우에는 화염 감지기를 선정한다.
화염 감지기는 센서에 의해 바닥면에 있는 불씨를 검출한다. 화염 감지기의 대표적인 검출 방법은 "화염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외선을 검출"또는 "화염으로부터 발생하는 적외선을 검출"하는 2종류가 존재한다.
자외선 검출식의 화염 감지기의 특징과 구조
자외선 검출식의 화염 감지형은 화염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외선을 검출하여 화재 신호를 송신하는 감지기이다. 화염에는 다량의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출 요소로 하고 있다.
감도가 매우 높고, 화재를 즉시 검출하는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지만, 감도의 높이는 비화재보의 많음도 되고, 오보가 많은 불꽃 감지기라고도 할 수 있다. 공기의 오염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먼지나 분진이 많은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자외선은 불꽃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은등이나 형광등 등의 조명기구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경계 대상의 장소 부근에 자외선을 많이 발생시키는 수은등이나 형광등, 살균등, 용접기 등의 전기 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화재와 조명 기구의 구별이 붙지 않아 오동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천장이 높은 공장의 작업장에 불꽃 감지기를 설치할 때에는 용접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외선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기기를 반입하지 않는지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외선 검출식의 화염 감지기의 특징과 구조
적외선 검출식의 화염 감지기는 화염으로부터 발생하는 적외선을 검출하여 화재 신호를 송신하는 감지기이다. 자외선 검출 방식과 달리 불꽃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선이나 적외선을 직접 검출 요소로서 경계한다.
자외선 방식보다 더러움에 강하고, 복수의 요소를 조합한 비화재보의 저감이 가능하다.
적외선은 히터의 난방 기구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경계 장소에 적외선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난방 기구가 있으면, 자외선 검출 방식과 마찬가지로 오동작의 원인이 된다. 연료를 이용하여 난방하는 제트 히터가 있다면, 화염 감지기는 즉시 발표한다.
적외선 방식의 화염 감지기는 깜박임(화염의 변동)을 검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열량을 방출하는 난방 기구나 조명 기구와 같이 일정량의 적외선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화재 감지로 인한 오작동의 원인이됩니다. (/p>
가스 누출 경보기의 설치 기준
가스 누출 경보기는 도시 가스나 프로판 가스 등, 연소 가스가 누설되어 있는 것을 검지하기 위한 감지기로, 가스 렌지나 온수기가 설치된 실내에 설치된다.
가정용, 업무용 열원으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도시가스, LPG(프로판가스)가 대표적이며, 공기와의 비중의 차이로 인해 가스가 새는 경우 방의 상부에 모이는 것, 하부 에 모이는 것으로 분류된다.
도시가스의 성격과 경보기의 설치 장소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비중이 작은 가스이며, 가스 누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천정 부근에 가스가 체류한다. 가스 누출 경보기는 천장면에서 0.3m 이내의 부분에 설치함으로써 효과적인 검출이 가능하다. 가스누출경보기는 수평방향으로 가스연소기기가 8m 이내에 있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프로판 가스의 성질과 경보기 설치 장소
프로판 가스는 공기보다 비중이 크고, 가스 누설이 발생한 경우, 바닥면 부근에 가스가 체류한다. 효과적으로 가스 누출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으로부터 0.3m 이내의 부분에 경보기를 설치한다.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가스연소기기로부터의 거리가 규정되어 있지만 수평거리에서 4m 이내의 장소에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프로판 가스는 비중이 무겁게 하부에 쌓이기 때문에, 주방이나 주방 등은 하부에 다수의 주방 기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상정되어, 천장과 같이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경계 범위를 좁히고 조기에 가스 검출을 할 수 있도록 고려된 기준이 된다.
가스 누출 경보기의 설치 장소 규제
가스 누출 경보기는 연기 감지기 및 열 감지기와 마찬가지로 공기 유통으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외기가 빈번하게 유통되는 장소나 공조 취출구에서 1.5m 이내의 장소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경계구역은 열감지기나 연기감지기와 같이 2이상의 층에 넘지 않는 것, 경계면적을 600㎡ 이내로 하는 등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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